이민 비자 (이민 초보자를 위한 페이지)
A. 기본 이민 수속 절차
1. 본국에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등으로 주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신청이 된다.
2.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A) 또는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를(2B) 이민 초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민쿼타의 문호가 열려야 이민 신청을 할 수있다.
3.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경우에는 3년후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부모, 기혼형제등을 초청 할 수 있다.
역시, 직계가족 외에는 이민 쿼타의 문호가 열려야만 이민 신청을 할수 있다.
B. 가족연고가 없는 사람은?
1. 미국에서 가족연고가 없어서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혼, 취업이민,
종교이민,투자이민,추첨이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이민 수속전에 미리 오시고 싶은 분들은?
1. 먼저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미국 이민의 의사가 없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2. 제 3자가 이민초청을 한 것이나 취업을 신청한 것은 본인이 이민을 신청하는 것과 엄연히 틀린 것이며,
그것이 본인의 이민 의사가 아닌 희망사항 정도 일 수 있다.
3. 본인이 이민신청을 한 후에는 의도의 문제로 비이민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
4. 그러므로, 그전에 비이민 비자를 받아두어서 본인의 이민신청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이며,
미국의 입국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행증을 비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D. 방문 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미국에 입국한 후에 방문의 목적이 바뀌어서 목적에 맞는 다른 장기 체류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2. 체류중에 의사가 바뀌어서 여러가지 배우자를 통하거나
또는 이 페이지에 명시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 유학생인 경우는?
1.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으로 1년의 취업기간이 주어지며,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H-1B의 스페샬티 직업으로 전환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물론 싱글인 경우에는 결혼은 언제던지 할 수 있다
F. 종교 관계자인 경우는?
1. 본국에서 부터 R-1비자 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는 2년의 경력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2.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R-1으로 바꾸는 경우는 때에 따라 2년을 기다려야 한다
G. E 비자의 경우는?
1. 비지네스를 계속해서 유지만 하면 체류의 만기가 없고,
2. 배우자도 취업을 할 수 있으며,
3. 본인이나 자녀가 공립학교를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4. 직접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되는 것이 투자 이민 밖에는 없다.
5. 본인의 자격이나 경력, 배우자의 자격이나 경력으로 취업 이민을 고려 해보는 것이 용이 할 때가 많다.
H. L 비자의 경우는?
1. 배우자가 취업를 할 수도 있고,
2. 다른 조건이 안 맞을때 미국에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며,
3. 취업 이민이 가능하다